롯데家 ‘형제의 난’ 당시 불법증여 지분 확보 시도

입력 2016.08.08 (19:26) 수정 2016.08.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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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불법 증여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까지 사들이려고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시작된 뒤 일본 롯데홀딩스의 두 번째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지난 3월.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각자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8%를 2,000억 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신 고문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사이에 낳은 딸입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씨 모녀와 첫딸 신영자 씨에게 불법 증여한 지분 6.2%를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7,5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구매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식들은 증여세 납부를 피하려고 여러 단계를 거친 뒤, 현재 신 씨와 서 씨가 각각 소유권을 가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컨설팅업체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가치를 11조 30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지분 6.2%의 가치는 7,000억 원에 이릅니다.

50%의 증여세에 매년 10%씩 더해지는 가산세를 더하면 탈세액이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 씨를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하고, 지분 매입과 구매자금 조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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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형제의 난’ 당시 불법증여 지분 확보 시도
    • 입력 2016-08-08 19:29:34
    • 수정2016-08-08 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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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불법 증여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까지 사들이려고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시작된 뒤 일본 롯데홀딩스의 두 번째 주주총회가 열린 것은 지난 3월.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각자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8%를 2,000억 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신 고문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사이에 낳은 딸입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씨 모녀와 첫딸 신영자 씨에게 불법 증여한 지분 6.2%를 사들이려고 했습니다.

7,500억 원을 제시했지만 구매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식들은 증여세 납부를 피하려고 여러 단계를 거친 뒤, 현재 신 씨와 서 씨가 각각 소유권을 가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가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한 컨설팅업체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가치를 11조 30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지분 6.2%의 가치는 7,000억 원에 이릅니다.

50%의 증여세에 매년 10%씩 더해지는 가산세를 더하면 탈세액이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 씨를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하고, 지분 매입과 구매자금 조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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