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42만 명 특별 감면…음주·뺑소니 제외

입력 2016.08.12 (12:03) 수정 2016.08.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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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찰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생계형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내일인 13일,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범 총 142만여 명입니다.

지난 적용기간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129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6만 8천여 명은 내일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천5백여 명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제한에 걸린 4만 5천여 명은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면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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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142만 명 특별 감면…음주·뺑소니 제외
    • 입력 2016-08-12 12:06:15
    • 수정2016-08-12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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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찰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생계형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시행일은 내일인 13일,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 사범 총 142만여 명입니다.

지난 적용기간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 사이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129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됐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6만 8천여 명은 내일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천5백여 명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제한에 걸린 4만 5천여 명은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면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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