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사망…코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입력 2016.08.13 (06:45)
수정 2016.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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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 훈련을 받던 운동부 학생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법원은 코치에게 휴식 보장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섭씨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됐던 전북 군산의 한 공원.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14살 이 모 군이 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장기 기능까지 마비돼 숨졌습니다.
태권도부 코치 서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 씨에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도 달리기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치고 유원지 주변을 20분 정도 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훈련을 지도하던 아이스하키클럽 운영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업무로 인한 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더 가중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염 속에서 학생들에게 체력훈련을 시킬 때엔 한낮은 피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체력훈련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해,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 훈련을 받던 운동부 학생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법원은 코치에게 휴식 보장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섭씨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됐던 전북 군산의 한 공원.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14살 이 모 군이 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장기 기능까지 마비돼 숨졌습니다.
태권도부 코치 서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 씨에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도 달리기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치고 유원지 주변을 20분 정도 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훈련을 지도하던 아이스하키클럽 운영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업무로 인한 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더 가중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염 속에서 학생들에게 체력훈련을 시킬 때엔 한낮은 피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체력훈련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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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중 사망…코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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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3 06:52:28
- 수정2016-08-13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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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 훈련을 받던 운동부 학생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법원은 코치에게 휴식 보장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섭씨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됐던 전북 군산의 한 공원.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14살 이 모 군이 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장기 기능까지 마비돼 숨졌습니다.
태권도부 코치 서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 씨에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도 달리기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치고 유원지 주변을 20분 정도 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훈련을 지도하던 아이스하키클럽 운영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업무로 인한 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더 가중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염 속에서 학생들에게 체력훈련을 시킬 때엔 한낮은 피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체력훈련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해,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 훈련을 받던 운동부 학생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법원은 코치에게 휴식 보장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섭씨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됐던 전북 군산의 한 공원.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14살 이 모 군이 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장기 기능까지 마비돼 숨졌습니다.
태권도부 코치 서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 씨에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도 달리기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치고 유원지 주변을 20분 정도 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훈련을 지도하던 아이스하키클럽 운영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업무로 인한 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더 가중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염 속에서 학생들에게 체력훈련을 시킬 때엔 한낮은 피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체력훈련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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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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