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사망…코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입력 2016.08.13 (06:45) 수정 2016.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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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 훈련을 받던 운동부 학생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법원은 코치에게 휴식 보장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섭씨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됐던 전북 군산의 한 공원.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14살 이 모 군이 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장기 기능까지 마비돼 숨졌습니다.

태권도부 코치 서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 씨에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도 달리기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치고 유원지 주변을 20분 정도 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훈련을 지도하던 아이스하키클럽 운영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업무로 인한 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더 가중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염 속에서 학생들에게 체력훈련을 시킬 때엔 한낮은 피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체력훈련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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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중 사망…코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 입력 2016-08-13 06:52:28
    • 수정2016-08-13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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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요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 훈련을 받던 운동부 학생이 쓰러져 숨졌는데요.

법원은 코치에게 휴식 보장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섭씨 35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됐던 전북 군산의 한 공원.

중학교 태권도부 소속 14살 이 모 군이 체력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군은 열사병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장기 기능까지 마비돼 숨졌습니다.

태권도부 코치 서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 씨에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도 달리기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치고 유원지 주변을 20분 정도 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훈련을 지도하던 아이스하키클럽 운영진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업무로 인한 죄는 단순 과실치사상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더 가중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염 속에서 학생들에게 체력훈련을 시킬 때엔 한낮은 피하고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체력훈련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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