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6.08.31 (06:33) 수정 2016.08.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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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타임은 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는 얌체 차량에 대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녹취> "차량 정지! 차량 정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 양보를 요청하지만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또 다른 구급차도 1차로를 비워달라고 방송을 해보지만.

<녹취> "앞 차량, 차선 양보하세요. 단속합니다."

길을 막아선 트럭은 꿈쩍도 않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얌체 운전은 곧바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우태(용산소방서 소방대원) :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았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의 골든 타임은 5분, 하지만 아직도 골든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따라 7-8만 원을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20만 원 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최병일(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 : "지금 한 20만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방법 개정 취지하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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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입력 2016-08-31 06:35:11
    • 수정2016-08-31 07:19:4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차 출동의 골든타임은 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는 얌체 차량에 대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녹취> "차량 정지! 차량 정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 양보를 요청하지만 버스는 이를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또 다른 구급차도 1차로를 비워달라고 방송을 해보지만.

<녹취> "앞 차량, 차선 양보하세요. 단속합니다."

길을 막아선 트럭은 꿈쩍도 않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얌체 운전은 곧바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우태(용산소방서 소방대원) :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환자 예후가 좋지 않았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의 골든 타임은 5분, 하지만 아직도 골든타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과태료 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따라 7-8만 원을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20만 원 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최병일(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 : "지금 한 20만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방법 개정 취지하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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