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기관 4만여 개…학교·언론사 96.8%
입력 2016.09.05 (12:29)
수정 2016.09.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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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공공분야와 학교,언론사 등을 포함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대상 기관 중 학교와 언론사 등이 3만 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대상 기관 중 학교와 언론사 등이 3만 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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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적용 기관 4만여 개…학교·언론사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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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5 12:32:34
- 수정2016-09-05 13:48:05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공공분야와 학교,언론사 등을 포함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대상 기관 중 학교와 언론사 등이 3만 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대상 기관 중 학교와 언론사 등이 3만 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습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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