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9.07 (19:24)
수정 2016.09.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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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 등을 해온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으로 주식을 팔거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녹취>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올 때는 투자 피해자 수십 명이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녹취> "이 쓰레기 같은 XX야!"
이 씨는 인가받지 않은 투자매매 회사를 차려 천 6백억여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헐값에 사 둔 장외 주식의 투자 정보를 방송에서 소개한 뒤 주식가격이 폭등하면 자신은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5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불법으로 투자금 220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 고발에 나섰던 투자 피해자 40명 외에 이 씨의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 등을 해온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으로 주식을 팔거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녹취>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올 때는 투자 피해자 수십 명이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녹취> "이 쓰레기 같은 XX야!"
이 씨는 인가받지 않은 투자매매 회사를 차려 천 6백억여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헐값에 사 둔 장외 주식의 투자 정보를 방송에서 소개한 뒤 주식가격이 폭등하면 자신은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5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불법으로 투자금 220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 고발에 나섰던 투자 피해자 40명 외에 이 씨의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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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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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7 19:26:06
- 수정2016-09-07 19:30:36
<앵커 멘트>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 등을 해온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으로 주식을 팔거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녹취>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올 때는 투자 피해자 수십 명이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녹취> "이 쓰레기 같은 XX야!"
이 씨는 인가받지 않은 투자매매 회사를 차려 천 6백억여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헐값에 사 둔 장외 주식의 투자 정보를 방송에서 소개한 뒤 주식가격이 폭등하면 자신은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5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불법으로 투자금 220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 고발에 나섰던 투자 피해자 40명 외에 이 씨의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불법 주식 투자 등을 해온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희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으로 주식을 팔거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녹취> "(혐의 인정하시나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올 때는 투자 피해자 수십 명이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녹취> "이 쓰레기 같은 XX야!"
이 씨는 인가받지 않은 투자매매 회사를 차려 천 6백억여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헐값에 사 둔 장외 주식의 투자 정보를 방송에서 소개한 뒤 주식가격이 폭등하면 자신은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50억 원 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불법으로 투자금 220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고소 고발에 나섰던 투자 피해자 40명 외에 이 씨의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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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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