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넥슨 땅거래 사실상 무혐의

입력 2016.09.30 (19:04) 수정 2016.09.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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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위법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부동산 거래 성격을 거의 파악했는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땅을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넥슨코리아가 땅을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김정주 넥슨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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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넥슨 땅거래 사실상 무혐의
    • 입력 2016-09-30 19:05:57
    • 수정2016-09-30 1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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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우병우 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위법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부동산 거래 성격을 거의 파악했는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땅을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넥슨코리아가 땅을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김정주 넥슨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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