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가격 짬짜미’…시멘트 3사 573억 과징금

입력 2016.10.04 (12:11) 수정 2016.10.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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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여 걸쳐 주택바닥과 벽면 마감 재료로 쓰이는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시멘트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멘트 회사 3곳이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일시멘트와 아세아, 성신양회 등입니다.

드라이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즉석 시멘트로 주택의 바닥과 벽면 마감재로 주로 쓰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2007년 3월부터 6년 넘게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드라이 몰탈 가격 인상을 합의할 때마다 대리점에도 동일한 시기에 공문을 보내는 수법으로 판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만 6천 원이던 바닥 미장용 드라이 몰탈의 톤당 가격은 2013년 4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회사들은 거래권역별 시장점유율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간 점유율 담합이 일어나면서 해당 시장에선 가격, 품질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멘트 회사 3곳에 대해 5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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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동안 가격 짬짜미’…시멘트 3사 573억 과징금
    • 입력 2016-10-04 12:12:25
    • 수정2016-10-04 1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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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여 걸쳐 주택바닥과 벽면 마감 재료로 쓰이는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시멘트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멘트 회사 3곳이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한일시멘트와 아세아, 성신양회 등입니다.

드라이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즉석 시멘트로 주택의 바닥과 벽면 마감재로 주로 쓰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2007년 3월부터 6년 넘게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드라이 몰탈 가격 인상을 합의할 때마다 대리점에도 동일한 시기에 공문을 보내는 수법으로 판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만 6천 원이던 바닥 미장용 드라이 몰탈의 톤당 가격은 2013년 4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회사들은 거래권역별 시장점유율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간 점유율 담합이 일어나면서 해당 시장에선 가격, 품질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멘트 회사 3곳에 대해 5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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