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고” 후임한테 퇴직 통보받은 경비원들
입력 2016.10.04 (19:17)
수정 2016.10.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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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느닷없이 해고됐습니다.
계약기간 1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비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경비원 김 모 씨는 출근을 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절차는 없었고 해고를 알린 것도 후임 경비원이었습니다.
<녹취> 경비원 김 모 씨(음성변조) : "(경비실에) 딴 사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왔느냐고. 여기 근무한다 그거에요. 난 황당한 거에요. 내가 근무할 자리인데..."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은 경비원은 전체 8명 가운데 3명, 계약기간 1년을 석 달 남겨둔 상태여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아파트 경비원 10여 명이 이런 식으로 해고됐습니다.
<녹취> 경비원 이 모 씨(음성변조) : "9개월 일했고 한 3개월 (남았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지만,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인사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녹취> 용역업체(음성변조) :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용역업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경비원들은 소문이 나면 재취업이 안될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느닷없이 해고됐습니다.
계약기간 1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비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경비원 김 모 씨는 출근을 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절차는 없었고 해고를 알린 것도 후임 경비원이었습니다.
<녹취> 경비원 김 모 씨(음성변조) : "(경비실에) 딴 사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왔느냐고. 여기 근무한다 그거에요. 난 황당한 거에요. 내가 근무할 자리인데..."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은 경비원은 전체 8명 가운데 3명, 계약기간 1년을 석 달 남겨둔 상태여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아파트 경비원 10여 명이 이런 식으로 해고됐습니다.
<녹취> 경비원 이 모 씨(음성변조) : "9개월 일했고 한 3개월 (남았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지만,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인사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녹취> 용역업체(음성변조) :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용역업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경비원들은 소문이 나면 재취업이 안될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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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고” 후임한테 퇴직 통보받은 경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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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19:20:21
- 수정2016-10-04 20:48:38
<앵커 멘트>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느닷없이 해고됐습니다.
계약기간 1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비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경비원 김 모 씨는 출근을 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절차는 없었고 해고를 알린 것도 후임 경비원이었습니다.
<녹취> 경비원 김 모 씨(음성변조) : "(경비실에) 딴 사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왔느냐고. 여기 근무한다 그거에요. 난 황당한 거에요. 내가 근무할 자리인데..."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은 경비원은 전체 8명 가운데 3명, 계약기간 1년을 석 달 남겨둔 상태여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아파트 경비원 10여 명이 이런 식으로 해고됐습니다.
<녹취> 경비원 이 모 씨(음성변조) : "9개월 일했고 한 3개월 (남았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지만,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인사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녹취> 용역업체(음성변조) :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용역업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경비원들은 소문이 나면 재취업이 안될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느닷없이 해고됐습니다.
계약기간 1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비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경비원 김 모 씨는 출근을 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절차는 없었고 해고를 알린 것도 후임 경비원이었습니다.
<녹취> 경비원 김 모 씨(음성변조) : "(경비실에) 딴 사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왔느냐고. 여기 근무한다 그거에요. 난 황당한 거에요. 내가 근무할 자리인데..."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은 경비원은 전체 8명 가운데 3명, 계약기간 1년을 석 달 남겨둔 상태여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아파트 경비원 10여 명이 이런 식으로 해고됐습니다.
<녹취> 경비원 이 모 씨(음성변조) : "9개월 일했고 한 3개월 (남았는데)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지만,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음성변조) : "인사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녹취> 용역업체(음성변조) :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용역업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경비원들은 소문이 나면 재취업이 안될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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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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