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감재 가격 담합 시멘트 3사 적발…과징금 572억원
입력 2016.10.04 (19:18)
수정 2016.10.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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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여 걸쳐 주택바닥과 벽면 마감재인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시멘트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부 공사가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선 드라이몰탈로 불리는 즉석 시멘트가 사용되는 데, 주로 바닥이나 벽면 마감재로 쓰입니다.
이런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한일시멘트와 아세아, 성신양회 등 3곳입니다.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2007년 3월부터 6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2007년부터 6년 동안 바닥 미장용 드라이몰탈의 가격이 33%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업체들은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점유율 담합까지 일어나면서 해당 시장에선 가격·품질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아파트 등의 바닥 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공정위는 시멘트 회사 3곳에 대해 5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6년여 걸쳐 주택바닥과 벽면 마감재인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시멘트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부 공사가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선 드라이몰탈로 불리는 즉석 시멘트가 사용되는 데, 주로 바닥이나 벽면 마감재로 쓰입니다.
이런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한일시멘트와 아세아, 성신양회 등 3곳입니다.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2007년 3월부터 6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2007년부터 6년 동안 바닥 미장용 드라이몰탈의 가격이 33%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업체들은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점유율 담합까지 일어나면서 해당 시장에선 가격·품질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아파트 등의 바닥 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공정위는 시멘트 회사 3곳에 대해 5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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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04 2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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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걸쳐 주택바닥과 벽면 마감재인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시멘트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부 공사가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선 드라이몰탈로 불리는 즉석 시멘트가 사용되는 데, 주로 바닥이나 벽면 마감재로 쓰입니다.
이런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한일시멘트와 아세아, 성신양회 등 3곳입니다.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2007년 3월부터 6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2007년부터 6년 동안 바닥 미장용 드라이몰탈의 가격이 33%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업체들은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점유율 담합까지 일어나면서 해당 시장에선 가격·품질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아파트 등의 바닥 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공정위는 시멘트 회사 3곳에 대해 5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6년여 걸쳐 주택바닥과 벽면 마감재인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 온 시멘트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부 공사가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선 드라이몰탈로 불리는 즉석 시멘트가 사용되는 데, 주로 바닥이나 벽면 마감재로 쓰입니다.
이런 드라이 몰탈 가격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한일시멘트와 아세아, 성신양회 등 3곳입니다.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2007년 3월부터 6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2007년부터 6년 동안 바닥 미장용 드라이몰탈의 가격이 33%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업체들은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점유율 담합까지 일어나면서 해당 시장에선 가격·품질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환(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아파트 등의 바닥 벽체 미장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공정위는 시멘트 회사 3곳에 대해 5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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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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