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부작용 늑장 보고…‘판매 허가’ 유지
입력 2016.10.04 (23:14)
수정 2016.10.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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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폐암 신약 '올리타' 투약 환자에게서 중증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식약처에 1년 2개월 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발생 당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올리타의 조건부 판매 허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발생 당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올리타의 조건부 판매 허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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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부작용 늑장 보고…‘판매 허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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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23:15:19
- 수정2016-10-04 23:48:56
한미약품이 폐암 신약 '올리타' 투약 환자에게서 중증 피부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식약처에 1년 2개월 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발생 당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올리타의 조건부 판매 허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발생 당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대안이 없는 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을 위해 올리타의 조건부 판매 허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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