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주차장은 ‘의원님’ 전용?
입력 2016.10.07 (07:21)
수정 2016.10.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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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것도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일까요?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의원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있다 보니 드나들기 편해서라고 하는데요,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의 지하 1층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6칸 모두를 고급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유리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국회 마크가 붙어 있는 의원 차량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이 급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의원님이 장애인이신 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대시는 거에요?) ..."
의원들이 나갈 때 빨리 차를 대기 위해 입구 쪽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빨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지하 1층에만 세우는 거에요. 여기 주위에만, (다른 곳은) 너무 머니까 막 뛰어가야 되니까."
<녹취> 국회 근무 직원(음성변조) : "평소에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많이 (의원 차량이) 있고, 점심 먹고 들어올 때 가끔 보면 그때도 많이 주차해놓은 편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빈자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국회 방호 직원(음성변조) :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 저희가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과 직원 외엔 일반인 출입이 어렵다 보니 구청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녹취> 불법주차 합동 단속원(음성변조) : "의원회관의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우리한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갔으니까 (단속 건수가) 없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경고 절차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일까요?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의원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있다 보니 드나들기 편해서라고 하는데요,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의 지하 1층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6칸 모두를 고급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유리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국회 마크가 붙어 있는 의원 차량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이 급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의원님이 장애인이신 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대시는 거에요?) ..."
의원들이 나갈 때 빨리 차를 대기 위해 입구 쪽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빨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지하 1층에만 세우는 거에요. 여기 주위에만, (다른 곳은) 너무 머니까 막 뛰어가야 되니까."
<녹취> 국회 근무 직원(음성변조) : "평소에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많이 (의원 차량이) 있고, 점심 먹고 들어올 때 가끔 보면 그때도 많이 주차해놓은 편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빈자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국회 방호 직원(음성변조) :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 저희가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과 직원 외엔 일반인 출입이 어렵다 보니 구청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녹취> 불법주차 합동 단속원(음성변조) : "의원회관의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우리한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갔으니까 (단속 건수가) 없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경고 절차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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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장애인주차장은 ‘의원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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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7 07:24:19
- 수정2016-10-07 08:06:58
<앵커 멘트>
이것도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일까요?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의원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있다 보니 드나들기 편해서라고 하는데요,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의 지하 1층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6칸 모두를 고급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유리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국회 마크가 붙어 있는 의원 차량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이 급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의원님이 장애인이신 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대시는 거에요?) ..."
의원들이 나갈 때 빨리 차를 대기 위해 입구 쪽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빨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지하 1층에만 세우는 거에요. 여기 주위에만, (다른 곳은) 너무 머니까 막 뛰어가야 되니까."
<녹취> 국회 근무 직원(음성변조) : "평소에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많이 (의원 차량이) 있고, 점심 먹고 들어올 때 가끔 보면 그때도 많이 주차해놓은 편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빈자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국회 방호 직원(음성변조) :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 저희가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과 직원 외엔 일반인 출입이 어렵다 보니 구청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녹취> 불법주차 합동 단속원(음성변조) : "의원회관의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우리한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갔으니까 (단속 건수가) 없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경고 절차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국회의원 특권일까요?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습적으로 의원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있다 보니 드나들기 편해서라고 하는데요,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의 지하 1층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6칸 모두를 고급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유리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국회 마크가 붙어 있는 의원 차량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이 급히 빠져나갑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의원님이 장애인이신 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대시는 거에요?) ..."
의원들이 나갈 때 빨리 차를 대기 위해 입구 쪽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 수행비서(음성변조) : "빨리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지하 1층에만 세우는 거에요. 여기 주위에만, (다른 곳은) 너무 머니까 막 뛰어가야 되니까."
<녹취> 국회 근무 직원(음성변조) : "평소에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많이 (의원 차량이) 있고, 점심 먹고 들어올 때 가끔 보면 그때도 많이 주차해놓은 편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빈자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입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국회 방호 직원(음성변조) :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 저희가 계속 돌 수는 없잖아요."
국회의원과 직원 외엔 일반인 출입이 어렵다 보니 구청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녹취> 불법주차 합동 단속원(음성변조) : "의원회관의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요. 거기는 우리한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못 들어갔으니까 (단속 건수가) 없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경고 절차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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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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