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선 보인 ‘금연 아파트’…효과는?

입력 2016.11.07 (06:41) 수정 2016.11.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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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아파트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강제로 내게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입주민들도 다 여기서 피우길래 저도 여기서 피는 건데…."

<인터뷰> 최금순(비흡연자) : "(상가)직원들이 와서 펴요. 적발도 안 해."

이렇게 갈등이 커지자 지난달 서울에 처음 등장한 금연아파트입니다.

주민 절반의 동의로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흡연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합니다.

강제성이 부과되면서 갈 곳을 잃은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아파트 사잇길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녹취> 심국보(흡연 입주민) : "금연 아파트가 되고 나서는 다들 1층으로 내려와서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초기라 효과를 가늠하기는 이르지만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렇게 표지판이 없는 금연 구역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일구(양천 보건소 지역보건과) : "우리 주거 지역에서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물론 있곤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지켜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제도 도입 한 달여 만에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자청하고 나선 아파트는 전국에 벌써 9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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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선 보인 ‘금연 아파트’…효과는?
    • 입력 2016-11-07 06:46:12
    • 수정2016-11-07 0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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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아파트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강제로 내게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입주민들도 다 여기서 피우길래 저도 여기서 피는 건데…."

<인터뷰> 최금순(비흡연자) : "(상가)직원들이 와서 펴요. 적발도 안 해."

이렇게 갈등이 커지자 지난달 서울에 처음 등장한 금연아파트입니다.

주민 절반의 동의로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뒤 흡연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합니다.

강제성이 부과되면서 갈 곳을 잃은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아파트 사잇길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녹취> 심국보(흡연 입주민) : "금연 아파트가 되고 나서는 다들 1층으로 내려와서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초기라 효과를 가늠하기는 이르지만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렇게 표지판이 없는 금연 구역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일구(양천 보건소 지역보건과) : "우리 주거 지역에서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물론 있곤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지켜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제도 도입 한 달여 만에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자청하고 나선 아파트는 전국에 벌써 9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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