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단골 병원과 분쟁시 검경 등 표적수사”

입력 2016.11.11 (12:12) 수정 2016.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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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과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소 의료기기업체가 검찰과 경찰,세무당국 등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대표 이 모씨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가 시술 도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4년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한 뒤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탈세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특허청 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작은 업체를 조사하는게 답답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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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단골 병원과 분쟁시 검경 등 표적수사”
    • 입력 2016-11-11 12:14:07
    • 수정2016-11-11 12:15:38
    뉴스 12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과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소 의료기기업체가 검찰과 경찰,세무당국 등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대표 이 모씨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가 시술 도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4년 특허청에 심판을 제기한 뒤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탈세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특허청 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작은 업체를 조사하는게 답답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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