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40배 폭리’ 일당 검거

입력 2016.11.14 (12:30) 수정 2016.11.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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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천연효소 제품으로 속여 최대 40배까지 값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29살 채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통에 2,500원짜리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40배 부풀린 10만 원에 판매해 5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에는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천연효소 제품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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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40배 폭리’ 일당 검거
    • 입력 2016-11-14 12:31:39
    • 수정2016-11-14 13:12:16
    뉴스 12
값싼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천연효소 제품으로 속여 최대 40배까지 값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29살 채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통에 2,500원짜리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40배 부풀린 10만 원에 판매해 5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에는 발암물질인 '페놀프탈레인'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천연효소 제품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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