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의사 고발”…靑 의무실도 ‘조준’

입력 2016.11.17 (21:22) 수정 2016.11.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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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건당국이 '비선 진료'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고발 절차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대리처방이 언제까지 지속됐는지, 특히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선 청와대 의무실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담당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전 차움병원 의사 김 모 씨가 내일(18일) 검찰에 고발됩니다.

최 씨 자매의 이름을 빌려 대통령에게 모두 19차례 주사제를 처방하고, 대통령의 혈액을 외부로 반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녹취> 김 모 씨(대통령 자문의) : "(밤에만 진료하셨습니까? 독대 진료 하셨습니까?) 나중에 다 해명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김 씨의 비선 진료 의혹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서 확인한 2014년 3월 17일 이후에도 대리 처방이 지속됐는지, 최 씨 자매가 처방해 간 주사제의 행방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녹취> 차움의원 관계자(음성변조) :"대통령 자문의가 된 뒤에 2014년 2월에 여기 병원을 그만두고 옮기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 씨의 현 근무지인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과 청와대 의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의 진료 기록과 김 씨의 청와대 출입일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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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처방 의사 고발”…靑 의무실도 ‘조준’
    • 입력 2016-11-17 21:24:37
    • 수정2016-11-17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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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건당국이 '비선 진료'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고발 절차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대리처방이 언제까지 지속됐는지, 특히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선 청와대 의무실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담당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전 차움병원 의사 김 모 씨가 내일(18일) 검찰에 고발됩니다.

최 씨 자매의 이름을 빌려 대통령에게 모두 19차례 주사제를 처방하고, 대통령의 혈액을 외부로 반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녹취> 김 모 씨(대통령 자문의) : "(밤에만 진료하셨습니까? 독대 진료 하셨습니까?) 나중에 다 해명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김 씨의 비선 진료 의혹 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에서 확인한 2014년 3월 17일 이후에도 대리 처방이 지속됐는지, 최 씨 자매가 처방해 간 주사제의 행방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녹취> 차움의원 관계자(음성변조) :"대통령 자문의가 된 뒤에 2014년 2월에 여기 병원을 그만두고 옮기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 씨의 현 근무지인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과 청와대 의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의 진료 기록과 김 씨의 청와대 출입일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의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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