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 의혹 대통령 자문 의사 검찰 고발

입력 2016.11.18 (12:13) 수정 2016.1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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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최순실 씨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 인물이 김씨라는 점을 감안해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측은 또 최 씨 자매를 진료했던 차움의원의 다른 의사 2명과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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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처방’ 의혹 대통령 자문 의사 검찰 고발
    • 입력 2016-11-18 12:13:52
    • 수정2016-11-18 13:05:40
    뉴스 12
보건당국이 최순실 씨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 인물이 김씨라는 점을 감안해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측은 또 최 씨 자매를 진료했던 차움의원의 다른 의사 2명과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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