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 촛불집회’ 낮시간대 靑 앞 행진·집회 허용

입력 2016.11.25 (19:59) 수정 2016.11.25 (2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일(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주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와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집회가 허용됐다. 법원은 다만, 시간 제한을 둬 낮 시간대에만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5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인근 구간 집회와 행진을 모두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인근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하도록 해 낮 시간대로 시간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을 분별하기 어렵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집회와 행진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최 측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 로터리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에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본 행사 이후 오후 8시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본 행사 뒤 진행되는 행진 9개 경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인간 띠 잇기'로 불리는 사전 행진은 좁은 길목에 많은 인원이 몰려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집회 4개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조건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주말 4차 집회에서는 낮 시간대에 한해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5차 촛불집회’ 낮시간대 靑 앞 행진·집회 허용
    • 입력 2016-11-25 19:59:21
    • 수정2016-11-25 20:40:13
    사회
법원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일(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주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와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집회가 허용됐다. 법원은 다만, 시간 제한을 둬 낮 시간대에만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5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인근 구간 집회와 행진을 모두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인근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하도록 해 낮 시간대로 시간 제한을 뒀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을 분별하기 어렵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집회와 행진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최 측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 로터리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에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본 행사 이후 오후 8시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본 행사 뒤 진행되는 행진 9개 경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인간 띠 잇기'로 불리는 사전 행진은 좁은 길목에 많은 인원이 몰려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집회 4개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조건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주말 4차 집회에서는 낮 시간대에 한해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