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200m 행진 허용 ‘낮 시간대’ 제한에 항고

입력 2016.11.26 (14:39) 수정 2016.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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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오늘(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가운데, 주최 측이 낮 시간대로 시간 제한을 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오늘 청와대 앞 200m까지의 행진을 허용하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항고 건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제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인근 구간 집회와 행진을 모두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회는 낮 시간대에만 허용해 시간 제한을 뒀다.

당초 주최 측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 로터리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에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본 행사 이후 오후 8시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본 행사 뒤 진행되는 행진 9개 경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인간 띠 잇기'로 불리는 사전 행진은 좁은 길목에 많은 인원이 몰려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집회 4개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조건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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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앞 200m 행진 허용 ‘낮 시간대’ 제한에 항고
    • 입력 2016-11-26 14:39:32
    • 수정2016-11-26 14:50:16
    사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오늘(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가운데, 주최 측이 낮 시간대로 시간 제한을 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오늘 청와대 앞 200m까지의 행진을 허용하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항고 건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어제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신청한 청와대 인근 구간 집회와 행진을 모두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회는 낮 시간대에만 허용해 시간 제한을 뒀다.

당초 주최 측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 로터리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에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본 행사 이후 오후 8시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본 행사 뒤 진행되는 행진 9개 경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인간 띠 잇기'로 불리는 사전 행진은 좁은 길목에 많은 인원이 몰려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집회 4개는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조건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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