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200m앞 행진, 주간만 허용 정당”

입력 2016.11.26 (15:56) 수정 2016.11.26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법원이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하면서 낮 시간으로 제한을 둔 결정에 집회 주최 측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항고를오늘(2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집회 참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 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참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 제한을 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 시각을 고려해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청와대 200m앞 행진, 주간만 허용 정당”
    • 입력 2016-11-26 15:56:03
    • 수정2016-11-26 16:20:22
    정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법원이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하면서 낮 시간으로 제한을 둔 결정에 집회 주최 측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항고를오늘(2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집회 참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 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참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 제한을 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주최 측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금지한 경찰 통고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 시각을 고려해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