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강탈 시도’ 차은택,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입력 2016.11.28 (20:44)
수정 2016.11.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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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6/11/28/3385083_1hB.jpg)
광고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 씨 등은 이미 기소된 최 씨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지인들을 KT 광고부서 임원에 앉히고 68억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따내 5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 씨 등은 이미 기소된 최 씨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지인들을 KT 광고부서 임원에 앉히고 68억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따내 5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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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1-28 2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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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 씨 등은 이미 기소된 최 씨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지인들을 KT 광고부서 임원에 앉히고 68억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따내 5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 씨 등은 이미 기소된 최 씨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지분 80%를 내놓으라며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지인들을 KT 광고부서 임원에 앉히고 68억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따내 5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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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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