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야, 개헌…국회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입력 2016.11.29 (21:12) 수정 2016.1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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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제 박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인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언제 퇴진할 것인가 겠죠.

대통령이 일임한 만큼 국회가 결정하면 당장 내일(30일)이라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촉박한 일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방안을 택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이 예정대로 다음 달 초 탄핵 표결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탄핵안이 국회의원 재적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안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꽉 채운다면 탄핵 심판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오게 되고, 두 달 뒤인 8월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헌재가 60일 정도만에, 내년 2월쯤 결론을 내면 차기 대선은 4월에 치러지겠죠.

다음은 국회가 탄핵 대신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정 수습을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전권을 가진 책임총리를 새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내려오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이 경우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대선 일자를 미리 정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권이 과연 합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 개헌 시점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연임제 등 다양한 요구가 엇갈리고 있어서 언제 합의가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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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하야, 개헌…국회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 입력 2016-11-29 21:14:02
    • 수정2016-11-29 2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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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이제 박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인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언제 퇴진할 것인가 겠죠.

대통령이 일임한 만큼 국회가 결정하면 당장 내일(30일)이라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촉박한 일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방안을 택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이 예정대로 다음 달 초 탄핵 표결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탄핵안이 국회의원 재적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안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꽉 채운다면 탄핵 심판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오게 되고, 두 달 뒤인 8월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헌재가 60일 정도만에, 내년 2월쯤 결론을 내면 차기 대선은 4월에 치러지겠죠.

다음은 국회가 탄핵 대신 대통령이 하야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정 수습을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전권을 가진 책임총리를 새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내려오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이 경우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대선 일자를 미리 정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권이 과연 합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 개헌 시점에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연임제 등 다양한 요구가 엇갈리고 있어서 언제 합의가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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