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무엇이 다른가…“당선 즉시 임기 개시”

입력 2016.12.03 (06:33) 수정 2016.12.03 (0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든, 탄핵이든,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박민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선 당선인은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기존 정부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틀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김용준(대통령직 인수위원장/2012년 12월 27일) :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보궐선거 방식으로 일찍 치르게 되면 인수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12월 대선 이후 취임 전까지 2달 동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조기 대선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새 대통령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 인사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존) 청와대라든지 내각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느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에 미리 내각 명단을 짜는 '예비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15만여 명의 재외선거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보통 대선과 다릅니다.

개헌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5년 뒤 대선은 인수위 활동 기간을 감안해 이번 대선 시기 보다 두 달 전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기 대선 무엇이 다른가…“당선 즉시 임기 개시”
    • 입력 2016-12-03 06:41:23
    • 수정2016-12-03 09:34: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든, 탄핵이든, 내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일반적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박민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선 당선인은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기존 정부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틀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김용준(대통령직 인수위원장/2012년 12월 27일) :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보궐선거 방식으로 일찍 치르게 되면 인수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12월 대선 이후 취임 전까지 2달 동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조기 대선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새 대통령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 인사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존) 청와대라든지 내각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느냐, 그런 문제점이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에 미리 내각 명단을 짜는 '예비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15만여 명의 재외선거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보통 대선과 다릅니다.

개헌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5년 뒤 대선은 인수위 활동 기간을 감안해 이번 대선 시기 보다 두 달 전에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