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진’에도 탄핵열차는 떠난다
입력 2016.12.07 (08:07)
수정 2016.1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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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제 탄핵이 표결이 이틀 남았죠. 대통령이 두 대표를 청와대로 직접 부른 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청와대는 3차 담화로 인해 이번 주 들어 탄핵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봤었는데, 비박이 동참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또 그제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퇴진 시기를 밝히겠다면서 여론을 떠봤잖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비박은 요지부동이고, 탄핵에 대한 여론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은 기간동안 4차 담화나 기자회견 등이 예상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메시지없이 직접 국민들앞에 나서는 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두 대표가 청와대로 간 것때문에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늦춰졌죠.
두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전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답변>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청와대 호출로 인해 4시로 미뤄졌죠.
의원 총회에서 두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4월 퇴진'과 '6월 대선' 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에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대통령 4월 퇴진이 당론이었고,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이 다순데,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답변>
네, 의총에서도 이정현 대표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탄핵보다 하야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미 비주류 측이 탄핵 표결 참여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4월 퇴진' 당론은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내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야권 역시 탄핵 공조 방침에 흔들림이 없죠?
<답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체제 이후 첫 회동을 갖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시 헌재 절차를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은 끝까지 버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나 여야 모두 일단 가결은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운 느낌이에요.
<답변>
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비박계의 동참으로 인해 일단 200명이라는 가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관심은 비박이 아닌 친박내 이탈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은 그럼 탄핵가결을 예견하고도 끝까지 가겠다.
그럼 소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답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결 직후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야당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사임하라는 주장도 나왔죠?
<답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 가결 후 퇴진 시점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도 문 전 대표가 반 헌법적 발상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탄핵 중 하야가 가능하긴 한가요?
<답변>
해석이 좀 나뉘는데요.
탄핵소추를 받게 되는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심판 중에 사직서를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으로 사임한다면 또 막을 순 없지 않냐 이런 거죠.
또 이 경우 심판은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앞으로 이틀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답변>
일단 확정된 절차는 9일 본회의 표결입니다.
국회법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돼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내일 8일 열릴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해야합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려면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3일 이내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은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데 기명 투표 즉 이름을 밝히면 안되나요?
<답변>
네, 일단 법에는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에서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침으로 찬성 서명을 공개한다는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SNS에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법들이 유효하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지만, 투표용지에 이름 등을 남긴다면 무효가 됩니다.
탄핵열차는 다음 역인 본회의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국에 어울릴 법한 영화속 장면으로 마무리 할까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탄핵이 표결이 이틀 남았죠. 대통령이 두 대표를 청와대로 직접 부른 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청와대는 3차 담화로 인해 이번 주 들어 탄핵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봤었는데, 비박이 동참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또 그제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퇴진 시기를 밝히겠다면서 여론을 떠봤잖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비박은 요지부동이고, 탄핵에 대한 여론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은 기간동안 4차 담화나 기자회견 등이 예상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메시지없이 직접 국민들앞에 나서는 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두 대표가 청와대로 간 것때문에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늦춰졌죠.
두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전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답변>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청와대 호출로 인해 4시로 미뤄졌죠.
의원 총회에서 두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4월 퇴진'과 '6월 대선' 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에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대통령 4월 퇴진이 당론이었고,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이 다순데,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답변>
네, 의총에서도 이정현 대표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탄핵보다 하야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미 비주류 측이 탄핵 표결 참여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4월 퇴진' 당론은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내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야권 역시 탄핵 공조 방침에 흔들림이 없죠?
<답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체제 이후 첫 회동을 갖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시 헌재 절차를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은 끝까지 버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나 여야 모두 일단 가결은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운 느낌이에요.
<답변>
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비박계의 동참으로 인해 일단 200명이라는 가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관심은 비박이 아닌 친박내 이탈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은 그럼 탄핵가결을 예견하고도 끝까지 가겠다.
그럼 소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답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결 직후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야당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사임하라는 주장도 나왔죠?
<답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 가결 후 퇴진 시점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도 문 전 대표가 반 헌법적 발상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탄핵 중 하야가 가능하긴 한가요?
<답변>
해석이 좀 나뉘는데요.
탄핵소추를 받게 되는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심판 중에 사직서를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으로 사임한다면 또 막을 순 없지 않냐 이런 거죠.
또 이 경우 심판은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앞으로 이틀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답변>
일단 확정된 절차는 9일 본회의 표결입니다.
국회법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돼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내일 8일 열릴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해야합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려면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3일 이내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은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데 기명 투표 즉 이름을 밝히면 안되나요?
<답변>
네, 일단 법에는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에서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침으로 찬성 서명을 공개한다는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SNS에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법들이 유효하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지만, 투표용지에 이름 등을 남긴다면 무효가 됩니다.
탄핵열차는 다음 역인 본회의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국에 어울릴 법한 영화속 장면으로 마무리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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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퇴진’에도 탄핵열차는 떠난다
-
- 입력 2016-12-07 08:11:44
- 수정2016-12-07 09:08:50
<질문>
이제 탄핵이 표결이 이틀 남았죠. 대통령이 두 대표를 청와대로 직접 부른 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청와대는 3차 담화로 인해 이번 주 들어 탄핵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봤었는데, 비박이 동참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또 그제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퇴진 시기를 밝히겠다면서 여론을 떠봤잖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비박은 요지부동이고, 탄핵에 대한 여론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은 기간동안 4차 담화나 기자회견 등이 예상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메시지없이 직접 국민들앞에 나서는 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두 대표가 청와대로 간 것때문에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늦춰졌죠.
두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전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답변>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청와대 호출로 인해 4시로 미뤄졌죠.
의원 총회에서 두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4월 퇴진'과 '6월 대선' 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에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대통령 4월 퇴진이 당론이었고,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이 다순데,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답변>
네, 의총에서도 이정현 대표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탄핵보다 하야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미 비주류 측이 탄핵 표결 참여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4월 퇴진' 당론은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내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야권 역시 탄핵 공조 방침에 흔들림이 없죠?
<답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체제 이후 첫 회동을 갖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시 헌재 절차를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은 끝까지 버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나 여야 모두 일단 가결은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운 느낌이에요.
<답변>
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비박계의 동참으로 인해 일단 200명이라는 가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관심은 비박이 아닌 친박내 이탈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은 그럼 탄핵가결을 예견하고도 끝까지 가겠다.
그럼 소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답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결 직후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야당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사임하라는 주장도 나왔죠?
<답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 가결 후 퇴진 시점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도 문 전 대표가 반 헌법적 발상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탄핵 중 하야가 가능하긴 한가요?
<답변>
해석이 좀 나뉘는데요.
탄핵소추를 받게 되는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심판 중에 사직서를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으로 사임한다면 또 막을 순 없지 않냐 이런 거죠.
또 이 경우 심판은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앞으로 이틀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답변>
일단 확정된 절차는 9일 본회의 표결입니다.
국회법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돼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내일 8일 열릴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해야합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려면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3일 이내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은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데 기명 투표 즉 이름을 밝히면 안되나요?
<답변>
네, 일단 법에는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에서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침으로 찬성 서명을 공개한다는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SNS에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법들이 유효하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지만, 투표용지에 이름 등을 남긴다면 무효가 됩니다.
탄핵열차는 다음 역인 본회의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국에 어울릴 법한 영화속 장면으로 마무리 할까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탄핵이 표결이 이틀 남았죠. 대통령이 두 대표를 청와대로 직접 부른 건,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청와대는 3차 담화로 인해 이번 주 들어 탄핵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봤었는데, 비박이 동참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또 그제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을 통해 퇴진 시기를 밝히겠다면서 여론을 떠봤잖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비박은 요지부동이고, 탄핵에 대한 여론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은 기간동안 4차 담화나 기자회견 등이 예상됐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메시지없이 직접 국민들앞에 나서는 건, 되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두 대표가 청와대로 간 것때문에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늦춰졌죠.
두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전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답변>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청와대 호출로 인해 4시로 미뤄졌죠.
의원 총회에서 두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4월 퇴진'과 '6월 대선' 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에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대통령 4월 퇴진이 당론이었고,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이 다순데,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답변>
네, 의총에서도 이정현 대표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은 탄핵보다 하야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미 비주류 측이 탄핵 표결 참여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4월 퇴진' 당론은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당내 비주류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야권 역시 탄핵 공조 방침에 흔들림이 없죠?
<답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체제 이후 첫 회동을 갖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 가결시 헌재 절차를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은 끝까지 버티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나 여야 모두 일단 가결은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운 느낌이에요.
<답변>
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비박계의 동참으로 인해 일단 200명이라는 가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관심은 비박이 아닌 친박내 이탈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은 그럼 탄핵가결을 예견하고도 끝까지 가겠다.
그럼 소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답변>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결 직후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지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야당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사임하라는 주장도 나왔죠?
<답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 가결 후 퇴진 시점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도 문 전 대표가 반 헌법적 발상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탄핵 중 하야가 가능하긴 한가요?
<답변>
해석이 좀 나뉘는데요.
탄핵소추를 받게 되는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심판 중에 사직서를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결단으로 사임한다면 또 막을 순 없지 않냐 이런 거죠.
또 이 경우 심판은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앞으로 이틀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답변>
일단 확정된 절차는 9일 본회의 표결입니다.
국회법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돼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내일 8일 열릴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해야합니다.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려면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3일 이내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표결은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데 기명 투표 즉 이름을 밝히면 안되나요?
<답변>
네, 일단 법에는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에서 탄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침으로 찬성 서명을 공개한다는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SNS에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법들이 유효하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지만, 투표용지에 이름 등을 남긴다면 무효가 됩니다.
탄핵열차는 다음 역인 본회의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국에 어울릴 법한 영화속 장면으로 마무리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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