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쟁점과 전망

입력 2016.12.11 (22:29) 수정 2016.1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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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거나.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 탄핵 심판의 절차와 쟁점, 전망 등을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제재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고위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제도의 목적은 탄핵 심판의 목적은 국법 질서 수호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헌재는 전자 배당을 통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재판관 전체 회의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주심 재판관을 선정합니다.

헌법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사건연구팀을 만들어 소추사유와 증거 기록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의 준비를 합니다.

이 사이 대통령과 국회는 법정 대리인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과 평의가 진행됩니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평의에서는 9명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보통 매주 목요일 모여 재판관별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평의는 도청방지 장치가 있는 방에서 기록원도 없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 "평의는 결국 증거조사 다 끝난 뒤에 하는 거고요. 증거조사 다 끝난 뒤에 평의를 하는데 결국 그런 과정 거칠게 탄핵 사유별로 이게 인정이 되느냐 안되냐 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평의를 할거고 결국 그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내부터 의견을 진술해서 마지막에 소장이 종합하는 거죠."

12년 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엔 63일이 걸렸습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절차를 만드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터뷰>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탄핵 심판은 다른 재판과) 절차도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서로 연구가 없는 미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 찾고 하는데 처음에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했어요. 많이 소비했어요 시간을... (첫 변론이 열리는 시간까지를 계산해보니까 17일? 18일 정도?) 그 사이에 절차 문제를 고생한 거죠. (그 정도의 시간을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데쏟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견은 없었나요?) 이견보다는 의문이 서로 많았죠."

실제로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8일이 지난 3월 30일 첫 공개 변론이 이뤄집니다.

이후 4월 말까지 7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법정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심리를 마치고 14일 동안 평의와 결정문 작성과정을 거쳐 5월 1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최장 180일 동안 가능한 탄핵 심판,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

심판 절차와 진행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심리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4년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04년에 비해 다퉈야 할 쟁점이 더 많고 복잡하다는 점은 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터뷰>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2004년 탄핵은) 객관적으로 심리할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중립 위반)사실은 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이 중대한 사유인지만을 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뇌물죄를 예를 들면 누가 받았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그 하나하나 확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탄핵사유 가운데 한, 두 가지만이라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한다면 나머지 쟁점은 다툴 필요가 없어 심판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인정되는 사실만 가지고 중대한 사유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헌재 전 재판관들의 합의가 제일...사실 4개의 사실 중 제1 사실이 인정된다 소추 사실이 이거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탄핵할 만한…. 중대사유에나 헌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나머지(쟁점은)는 해볼 것도 없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

헌재는 2004년 결정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국익을 해하는 활동 국회의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등 5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만으로도 탄핵을 인용할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 "지금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서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내용이 되느냐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별도의 범죄 증거까지 활용해 가지고 그 중대성을 보강해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 몇 가지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전 판례에 비춰보면 이런 게 중대한 실수다 내지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대통령의 혐의들이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고 특히 검찰 공소장에는 없지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혐의 내용, 즉,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장 위배나 뇌물죄에 대해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 : "검찰 공소장에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제 3자 뇌물죄 부분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외에도 헌재의 결정 과정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의 임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4일 끝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후임 대판관의 임명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경우에는 임기를 좀 더 연장해놓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재판관들을 임명하기에는 시간이나 정치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분들이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심리가 길어지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퇴할 경우에는 헌재 심판은 중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피하기 위해 헌재 심리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국회법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탄핵절차가 진행중에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연금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나 이런걸 피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을 만든거거든요 대통령에게는 좀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대통령이 탄핵 절차 도중 하야할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헌재가 2004년 탄핵심판 때처럼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인터뷰> 이상경(2004년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 "(2004년 탄핵심판 때는)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어쨌든 빨리 좀 심리를 하도록 속도를 내자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 11시 12시도 하고 그냥 뭐 토론 한없이 길어지고 서로 험한 말도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국정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기를 좀 당겨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임무다. 지금 상황에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사실 공방을 벌이면서 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되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탄핵소추안에 새롭게 인용될 경우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 : "(헌법재판관들도) 언론을 접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여론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도 헌법재판관들은 부인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론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특히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던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헌법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 "지금은 반대이유를 다 써야죠 반대 소수의견, 소수의견을 발표하면 그 이유를 다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탄핵의 경우 국민 다수가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탄핵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려면 상당한 용기 결단이 필요하죠."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중대한 결정의 시간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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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쟁점과 전망
    • 입력 2016-12-11 22:58:12
    • 수정2016-12-12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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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파면되거나.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정 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 탄핵 심판의 절차와 쟁점, 전망 등을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제재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고위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제도의 목적은 탄핵 심판의 목적은 국법 질서 수호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헌재는 전자 배당을 통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재판관 전체 회의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주심 재판관을 선정합니다.

헌법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사건연구팀을 만들어 소추사유와 증거 기록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의 준비를 합니다.

이 사이 대통령과 국회는 법정 대리인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과 평의가 진행됩니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평의에서는 9명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보통 매주 목요일 모여 재판관별로 의견을 내놓습니다.

평의는 도청방지 장치가 있는 방에서 기록원도 없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 "평의는 결국 증거조사 다 끝난 뒤에 하는 거고요. 증거조사 다 끝난 뒤에 평의를 하는데 결국 그런 과정 거칠게 탄핵 사유별로 이게 인정이 되느냐 안되냐 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평의를 할거고 결국 그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내부터 의견을 진술해서 마지막에 소장이 종합하는 거죠."

12년 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엔 63일이 걸렸습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절차를 만드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4년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터뷰>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탄핵 심판은 다른 재판과) 절차도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서로 연구가 없는 미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 찾고 하는데 처음에 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했어요. 많이 소비했어요 시간을... (첫 변론이 열리는 시간까지를 계산해보니까 17일? 18일 정도?) 그 사이에 절차 문제를 고생한 거죠. (그 정도의 시간을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데쏟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견은 없었나요?) 이견보다는 의문이 서로 많았죠."

실제로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8일이 지난 3월 30일 첫 공개 변론이 이뤄집니다.

이후 4월 말까지 7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법정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심리를 마치고 14일 동안 평의와 결정문 작성과정을 거쳐 5월 1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최장 180일 동안 가능한 탄핵 심판,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

심판 절차와 진행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심리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4년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04년에 비해 다퉈야 할 쟁점이 더 많고 복잡하다는 점은 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터뷰>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2004년 탄핵은) 객관적으로 심리할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중립 위반)사실은 확정된 상태에서 이것이 중대한 사유인지만을 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뇌물죄를 예를 들면 누가 받았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그 하나하나 확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만, 탄핵사유 가운데 한, 두 가지만이라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한다면 나머지 쟁점은 다툴 필요가 없어 심판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인정되는 사실만 가지고 중대한 사유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헌재 전 재판관들의 합의가 제일...사실 4개의 사실 중 제1 사실이 인정된다 소추 사실이 이거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탄핵할 만한…. 중대사유에나 헌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나머지(쟁점은)는 해볼 것도 없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

헌재는 2004년 결정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국익을 해하는 활동 국회의 권한 침해, 국민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등 5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만으로도 탄핵을 인용할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 "지금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서 대통령직을 내려오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내용이 되느냐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별도의 범죄 증거까지 활용해 가지고 그 중대성을 보강해야 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 몇 가지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전 판례에 비춰보면 이런 게 중대한 실수다 내지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대통령의 혐의들이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고 특히 검찰 공소장에는 없지만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혐의 내용, 즉,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장 위배나 뇌물죄에 대해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 : "검찰 공소장에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제 3자 뇌물죄 부분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외에도 헌재의 결정 과정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의 임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4일 끝납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후임 대판관의 임명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경우에는 임기를 좀 더 연장해놓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재판관들을 임명하기에는 시간이나 정치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분들이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심리가 길어지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퇴할 경우에는 헌재 심판은 중지됩니다.

탄핵 심판을 피하기 위해 헌재 심리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국회법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탄핵절차가 진행중에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연금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나 이런걸 피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을 만든거거든요 대통령에게는 좀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대통령이 탄핵 절차 도중 하야할 경우엔 민형사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헌재가 2004년 탄핵심판 때처럼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인터뷰> 이상경(2004년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 "(2004년 탄핵심판 때는)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어쨌든 빨리 좀 심리를 하도록 속도를 내자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 11시 12시도 하고 그냥 뭐 토론 한없이 길어지고 서로 험한 말도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국정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기를 좀 당겨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임무다. 지금 상황에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사실 공방을 벌이면서 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되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탄핵소추안에 새롭게 인용될 경우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 : "(헌법재판관들도) 언론을 접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여론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도 헌법재판관들은 부인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론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특히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던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헌법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인터뷰>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 "지금은 반대이유를 다 써야죠 반대 소수의견, 소수의견을 발표하면 그 이유를 다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탄핵의 경우 국민 다수가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탄핵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려면 상당한 용기 결단이 필요하죠."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중대한 결정의 시간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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