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재판관 회의…‘최순실 게이트’ 기록 확보 논의

입력 2016.12.13 (15:39) 수정 2016.1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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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헌재 “매일 회의…다음 주 첫 준비 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검토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 수사와 재판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3일(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적 절차 안에서 당사자 심문과 증인 심문 방법, 증거기록 제출 요구 방법,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선례 등을 검토하며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심판에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측근 비리 관련' 1심 재판을 진행중이던 재판부에서 재판 기록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에도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기록 사본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내일중 변론 전 준비절차를 진행할 전담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증거 동의 여부와 앞으로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준비절차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명한 전담 재판관 2~3명이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관 집무실에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처음으로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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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재판관 회의…‘최순실 게이트’ 기록 확보 논의
    • 입력 2016-12-13 15:39:27
    • 수정2016-12-13 16:05:18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헌재 “매일 회의…다음 주 첫 준비 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검토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 수사와 재판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3일(오늘)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적 절차 안에서 당사자 심문과 증인 심문 방법, 증거기록 제출 요구 방법,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선례 등을 검토하며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심판에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측근 비리 관련' 1심 재판을 진행중이던 재판부에서 재판 기록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기록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에도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기록 사본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내일중 변론 전 준비절차를 진행할 전담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증거 동의 여부와 앞으로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준비절차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포함해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지명한 전담 재판관 2~3명이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관 집무실에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치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처음으로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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