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 문건 있다”…대법 “반헌법적 사태”

입력 2016.12.15 (21:01) 수정 2016.12.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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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15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으며,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반 헌법적 사태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았다며 국회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일과 시간 중 등산을 간다는 언론 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곤 '대법관 후보 추천 지원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내용'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원도 산행 일정을 도맡아 챙긴다'는 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 조한규(前 세계일보 사장) :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조사특위는 문건들을 특검에 넘기고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약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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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있다”…대법 “반헌법적 사태”
    • 입력 2016-12-15 21:03:13
    • 수정2016-12-15 2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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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15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으며,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반 헌법적 사태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았다며 국회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일과 시간 중 등산을 간다는 언론 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곤 '대법관 후보 추천 지원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내용'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원도 산행 일정을 도맡아 챙긴다'는 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 조한규(前 세계일보 사장) :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관련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안을 표시하는 직인과 함께 '대외비'로 제공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조사특위는 문건들을 특검에 넘기고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약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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