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심판 내일 첫 준비기일
입력 2016.12.21 (06:04)
수정 2016.12.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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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내일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이 나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전담 재판부 3명이 진행하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참여하는 첫 3자 대면 자립니다.
준비 절차는 본격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 절차가 끝나야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많아 준비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준비기일 진행상황을 봐서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들어서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헌재가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요청한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수사기록엔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공모혐의와 관련된 조사 내용과 증거 등이 담겨 있어 이번 심판의 핵심 자료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그 결과를 내일 준비 절차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 18일) :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에 따라 자료 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준비절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내일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이 나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전담 재판부 3명이 진행하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참여하는 첫 3자 대면 자립니다.
준비 절차는 본격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 절차가 끝나야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많아 준비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준비기일 진행상황을 봐서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들어서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헌재가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요청한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수사기록엔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공모혐의와 관련된 조사 내용과 증거 등이 담겨 있어 이번 심판의 핵심 자료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그 결과를 내일 준비 절차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 18일) :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에 따라 자료 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준비절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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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내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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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1 07: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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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내일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이 나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전담 재판부 3명이 진행하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참여하는 첫 3자 대면 자립니다.
준비 절차는 본격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 절차가 끝나야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많아 준비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준비기일 진행상황을 봐서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들어서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헌재가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요청한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수사기록엔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공모혐의와 관련된 조사 내용과 증거 등이 담겨 있어 이번 심판의 핵심 자료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그 결과를 내일 준비 절차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 18일) :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에 따라 자료 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준비절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을 열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내일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이 나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재판이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전담 재판부 3명이 진행하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참여하는 첫 3자 대면 자립니다.
준비 절차는 본격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 절차가 끝나야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많아 준비 절차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준비기일 진행상황을 봐서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들어서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헌재가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요청한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변수입니다.
수사기록엔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의 공모혐의와 관련된 조사 내용과 증거 등이 담겨 있어 이번 심판의 핵심 자료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그 결과를 내일 준비 절차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지난 18일) :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에 따라 자료 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준비절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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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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