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모르는 아들, 치매 어머니 상대로 소송
입력 2016.12.21 (19:20)
수정 2016.12.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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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수로 성공한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평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건물 임대료도 혼자 챙기려 하는 등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유산으로 약속한 땅을 물려달라며 62살 장 모 씨 가족이 92살의 노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 어머니가 약속대로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앞서 장 씨의 어머니는 1992년 장남인 장 씨 가족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290제곱미터 땅을 물려 주기로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2004년 치매 진단을 받은 장 씨 어머니는 4년 뒤 생각을 바꿔 용산구 땅을 자녀 등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썼고, 장 씨에 이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미국에서 교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가끔 입국해 어머니를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양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됐습니다.
장 씨가 어머니와 나눠갖기로 한 건물 임대수익을 혼자 챙기려고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교수로 성공한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평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건물 임대료도 혼자 챙기려 하는 등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유산으로 약속한 땅을 물려달라며 62살 장 모 씨 가족이 92살의 노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 어머니가 약속대로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앞서 장 씨의 어머니는 1992년 장남인 장 씨 가족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290제곱미터 땅을 물려 주기로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2004년 치매 진단을 받은 장 씨 어머니는 4년 뒤 생각을 바꿔 용산구 땅을 자녀 등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썼고, 장 씨에 이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미국에서 교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가끔 입국해 어머니를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양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됐습니다.
장 씨가 어머니와 나눠갖기로 한 건물 임대수익을 혼자 챙기려고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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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모르는 아들, 치매 어머니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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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1 19:21:37
- 수정2016-12-21 19:27:56

<앵커 멘트>
교수로 성공한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평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건물 임대료도 혼자 챙기려 하는 등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유산으로 약속한 땅을 물려달라며 62살 장 모 씨 가족이 92살의 노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 어머니가 약속대로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앞서 장 씨의 어머니는 1992년 장남인 장 씨 가족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290제곱미터 땅을 물려 주기로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2004년 치매 진단을 받은 장 씨 어머니는 4년 뒤 생각을 바꿔 용산구 땅을 자녀 등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썼고, 장 씨에 이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미국에서 교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가끔 입국해 어머니를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양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됐습니다.
장 씨가 어머니와 나눠갖기로 한 건물 임대수익을 혼자 챙기려고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교수로 성공한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약속한 땅을 주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평소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건물 임대료도 혼자 챙기려 하는 등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유산으로 약속한 땅을 물려달라며 62살 장 모 씨 가족이 92살의 노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 씨 어머니가 약속대로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앞서 장 씨의 어머니는 1992년 장남인 장 씨 가족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290제곱미터 땅을 물려 주기로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2004년 치매 진단을 받은 장 씨 어머니는 4년 뒤 생각을 바꿔 용산구 땅을 자녀 등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썼고, 장 씨에 이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미국에서 교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가끔 입국해 어머니를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양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됐습니다.
장 씨가 어머니와 나눠갖기로 한 건물 임대수익을 혼자 챙기려고 계약서를 위조했다가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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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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