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소명 요구

입력 2016.12.22 (19:01) 수정 2016.1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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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번째 준비절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의 행적을 소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시간대별 상황을 직접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당시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 측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설명을 듣고 비서실과 안보실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특검에 수사 중인 사건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기존에 탄핵 사유로 제출됐던 사안들에 대해 5개 유형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측이 공통으로 증인 신청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양 측 모두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준비절차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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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소명 요구
    • 입력 2016-12-22 19:02:46
    • 수정2016-12-22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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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번째 준비절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의 행적을 소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시간대별 상황을 직접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당시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 측은 직접 대통령을 만나 설명을 듣고 비서실과 안보실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 특검에 수사 중인 사건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보내줄 것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기존에 탄핵 사유로 제출됐던 사안들에 대해 5개 유형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측이 공통으로 증인 신청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양 측 모두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준비절차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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