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만에 나타난 우병우…‘모르쇠’ 일관
입력 2016.12.23 (08:08)
수정 2016.12.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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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청문회 내용,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우병우 씨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답변>
네, 어제 청문회 보시면서 증인들의 답변은 혹시나했는데, 역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구마 청문회... 우병우씨는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했죠.
그런데, 이를 의심하게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기흥CC 직원 : "최순실이가 (골프장에)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녹취> 기흥CC 직원 :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것 같다"고 최순실은 (가명)이영희로 왔거든."
그러니까 우병우씨의 장모 김장자씨와 최순실씨가 골프를 자주 쳤고 버선발로 맞을 정도로 친하다.
그런 인연으로 우병우씨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이후 최순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병우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우병우 증인에 대해 국민감정이 안좋던 게 기자를 째려보거나 수사 도중 팔짱끼며 쉬는 등 행동이 드러나서였잖아요.
어제도 질문이 나왔죠?
<답변>
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질문>
가슴으로 들어와서 놀랐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답변>
네, 해당 여기자가 KBS기잔데요.
보신 것처럼 위협할 듯 다가간 것도 아니고 놀랐다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질문을 들은 후에 반응했잖아요.
질문이 거슬렸다는 쪽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질문>
자, 우병우 증인이 사실 최순실을 알았다면 국정농단의 공범인 셈이고 몰랐다면 민정 업무를 맡았던 만큼, 무능했거나,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거센데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질의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시죠?"
<녹취>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저는 모릅니다."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김 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4년 11월 초, 우병우씨가 민정비서관일 땐데요.
당시 지금의 최순실 빌딩에서 장사하던 김 씨라는 여성이 최순실의 비리를 폭로한 보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좀 지나서 12월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이 내용이 기록돼있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관이 이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담당이었던 우 비서관이 아무것도 안했고 몰랐다니까, 직무유기다 이런 건각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위 차원에서 특검에 고발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선 세월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질의도 이어졌어요.
직권남용 혐의죠.
<답변>
네,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서버가 있던 장소가 당초 검찰의 영장에 적힌 곳에 달랐다는 건데요.
우 증인이 그렇다면 영장을 다시 받으라고 했다는 보 도가 있어요. 이게 단지 상황파악이냐 검찰에 대한 지시냐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해경 서버는 청와대와 세월호 당시 통화내역이 저장돼있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아야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답변>
네, 일단 서버에 저장된 통화내역 들어보시죠.
<녹취> BH : "해경청장님 어디계십니까?"
<녹취> 해경청 : "여기 상황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
<녹취> BH :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 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
<녹취> 해경청 : "예."
<녹취> BH : "빨리 전해주세요.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녹취> 해경청 : "예 ."
이 통화 내용과 시각이 중요한데요.
저장된 기록을 보면 10시 37분에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통령은 10시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구해라 지시했다고 안했나요?
<답변>
네, 공식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보면 그 지시의 진위 여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민감한 내용이라 수색을 방해하려했다는 의혹인 거네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주목받는 증인이 있었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당초 알려졌던 발언을 뒤집었어요?
<답변>
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있는 의무동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참사 당시 관저 내의 대통령 전담 의무동에 있었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백승주 : "그때는 그렇게 하고 왜 지금은 다르게 증언합니까? "
<녹취> 조여옥 :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되짚어보니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어제 청문회 내용,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우병우 씨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답변>
네, 어제 청문회 보시면서 증인들의 답변은 혹시나했는데, 역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구마 청문회... 우병우씨는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했죠.
그런데, 이를 의심하게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기흥CC 직원 : "최순실이가 (골프장에)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녹취> 기흥CC 직원 :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것 같다"고 최순실은 (가명)이영희로 왔거든."
그러니까 우병우씨의 장모 김장자씨와 최순실씨가 골프를 자주 쳤고 버선발로 맞을 정도로 친하다.
그런 인연으로 우병우씨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이후 최순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병우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우병우 증인에 대해 국민감정이 안좋던 게 기자를 째려보거나 수사 도중 팔짱끼며 쉬는 등 행동이 드러나서였잖아요.
어제도 질문이 나왔죠?
<답변>
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질문>
가슴으로 들어와서 놀랐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답변>
네, 해당 여기자가 KBS기잔데요.
보신 것처럼 위협할 듯 다가간 것도 아니고 놀랐다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질문을 들은 후에 반응했잖아요.
질문이 거슬렸다는 쪽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질문>
자, 우병우 증인이 사실 최순실을 알았다면 국정농단의 공범인 셈이고 몰랐다면 민정 업무를 맡았던 만큼, 무능했거나,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거센데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질의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시죠?"
<녹취>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저는 모릅니다."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김 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4년 11월 초, 우병우씨가 민정비서관일 땐데요.
당시 지금의 최순실 빌딩에서 장사하던 김 씨라는 여성이 최순실의 비리를 폭로한 보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좀 지나서 12월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이 내용이 기록돼있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관이 이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담당이었던 우 비서관이 아무것도 안했고 몰랐다니까, 직무유기다 이런 건각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위 차원에서 특검에 고발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선 세월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질의도 이어졌어요.
직권남용 혐의죠.
<답변>
네,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서버가 있던 장소가 당초 검찰의 영장에 적힌 곳에 달랐다는 건데요.
우 증인이 그렇다면 영장을 다시 받으라고 했다는 보 도가 있어요. 이게 단지 상황파악이냐 검찰에 대한 지시냐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해경 서버는 청와대와 세월호 당시 통화내역이 저장돼있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아야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답변>
네, 일단 서버에 저장된 통화내역 들어보시죠.
<녹취> BH : "해경청장님 어디계십니까?"
<녹취> 해경청 : "여기 상황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
<녹취> BH :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 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
<녹취> 해경청 : "예."
<녹취> BH : "빨리 전해주세요.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녹취> 해경청 : "예 ."
이 통화 내용과 시각이 중요한데요.
저장된 기록을 보면 10시 37분에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통령은 10시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구해라 지시했다고 안했나요?
<답변>
네, 공식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보면 그 지시의 진위 여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민감한 내용이라 수색을 방해하려했다는 의혹인 거네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주목받는 증인이 있었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당초 알려졌던 발언을 뒤집었어요?
<답변>
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있는 의무동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참사 당시 관저 내의 대통령 전담 의무동에 있었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백승주 : "그때는 그렇게 하고 왜 지금은 다르게 증언합니까? "
<녹취> 조여옥 :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되짚어보니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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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일 만에 나타난 우병우…‘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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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3 08:14:06
- 수정2016-12-23 09:14:20
<앵커 멘트>
어제 청문회 내용,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우병우 씨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답변>
네, 어제 청문회 보시면서 증인들의 답변은 혹시나했는데, 역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구마 청문회... 우병우씨는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했죠.
그런데, 이를 의심하게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기흥CC 직원 : "최순실이가 (골프장에)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녹취> 기흥CC 직원 :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것 같다"고 최순실은 (가명)이영희로 왔거든."
그러니까 우병우씨의 장모 김장자씨와 최순실씨가 골프를 자주 쳤고 버선발로 맞을 정도로 친하다.
그런 인연으로 우병우씨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이후 최순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병우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우병우 증인에 대해 국민감정이 안좋던 게 기자를 째려보거나 수사 도중 팔짱끼며 쉬는 등 행동이 드러나서였잖아요.
어제도 질문이 나왔죠?
<답변>
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질문>
가슴으로 들어와서 놀랐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답변>
네, 해당 여기자가 KBS기잔데요.
보신 것처럼 위협할 듯 다가간 것도 아니고 놀랐다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질문을 들은 후에 반응했잖아요.
질문이 거슬렸다는 쪽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질문>
자, 우병우 증인이 사실 최순실을 알았다면 국정농단의 공범인 셈이고 몰랐다면 민정 업무를 맡았던 만큼, 무능했거나,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거센데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질의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시죠?"
<녹취>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저는 모릅니다."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김 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4년 11월 초, 우병우씨가 민정비서관일 땐데요.
당시 지금의 최순실 빌딩에서 장사하던 김 씨라는 여성이 최순실의 비리를 폭로한 보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좀 지나서 12월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이 내용이 기록돼있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관이 이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담당이었던 우 비서관이 아무것도 안했고 몰랐다니까, 직무유기다 이런 건각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위 차원에서 특검에 고발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선 세월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질의도 이어졌어요.
직권남용 혐의죠.
<답변>
네,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서버가 있던 장소가 당초 검찰의 영장에 적힌 곳에 달랐다는 건데요.
우 증인이 그렇다면 영장을 다시 받으라고 했다는 보 도가 있어요. 이게 단지 상황파악이냐 검찰에 대한 지시냐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해경 서버는 청와대와 세월호 당시 통화내역이 저장돼있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아야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답변>
네, 일단 서버에 저장된 통화내역 들어보시죠.
<녹취> BH : "해경청장님 어디계십니까?"
<녹취> 해경청 : "여기 상황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
<녹취> BH :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 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
<녹취> 해경청 : "예."
<녹취> BH : "빨리 전해주세요.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녹취> 해경청 : "예 ."
이 통화 내용과 시각이 중요한데요.
저장된 기록을 보면 10시 37분에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통령은 10시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구해라 지시했다고 안했나요?
<답변>
네, 공식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보면 그 지시의 진위 여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민감한 내용이라 수색을 방해하려했다는 의혹인 거네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주목받는 증인이 있었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당초 알려졌던 발언을 뒤집었어요?
<답변>
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있는 의무동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참사 당시 관저 내의 대통령 전담 의무동에 있었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백승주 : "그때는 그렇게 하고 왜 지금은 다르게 증언합니까? "
<녹취> 조여옥 :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되짚어보니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어제 청문회 내용,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우병우 씨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답변>
네, 어제 청문회 보시면서 증인들의 답변은 혹시나했는데, 역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구마 청문회... 우병우씨는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했죠.
그런데, 이를 의심하게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기흥CC 직원 : "최순실이가 (골프장에)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녹취> 기흥CC 직원 :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것 같다"고 최순실은 (가명)이영희로 왔거든."
그러니까 우병우씨의 장모 김장자씨와 최순실씨가 골프를 자주 쳤고 버선발로 맞을 정도로 친하다.
그런 인연으로 우병우씨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이후 최순실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병우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우병우 증인에 대해 국민감정이 안좋던 게 기자를 째려보거나 수사 도중 팔짱끼며 쉬는 등 행동이 드러나서였잖아요.
어제도 질문이 나왔죠?
<답변>
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질문>
가슴으로 들어와서 놀랐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답변>
네, 해당 여기자가 KBS기잔데요.
보신 것처럼 위협할 듯 다가간 것도 아니고 놀랐다면 바로 반응했을 텐데 질문을 들은 후에 반응했잖아요.
질문이 거슬렸다는 쪽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질문>
자, 우병우 증인이 사실 최순실을 알았다면 국정농단의 공범인 셈이고 몰랐다면 민정 업무를 맡았던 만큼, 무능했거나,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거센데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질의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시죠?"
<녹취>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저는 모릅니다."
<녹취> 하태경(새누리당 의원) : "김 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사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4년 11월 초, 우병우씨가 민정비서관일 땐데요.
당시 지금의 최순실 빌딩에서 장사하던 김 씨라는 여성이 최순실의 비리를 폭로한 보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좀 지나서 12월에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이 내용이 기록돼있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상관이 이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담당이었던 우 비서관이 아무것도 안했고 몰랐다니까, 직무유기다 이런 건각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결국 특위 차원에서 특검에 고발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질문>
어제 청문회에선 세월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질의도 이어졌어요.
직권남용 혐의죠.
<답변>
네,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여기서 쟁점은 서버가 있던 장소가 당초 검찰의 영장에 적힌 곳에 달랐다는 건데요.
우 증인이 그렇다면 영장을 다시 받으라고 했다는 보 도가 있어요. 이게 단지 상황파악이냐 검찰에 대한 지시냐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해경 서버는 청와대와 세월호 당시 통화내역이 저장돼있었잖아요. 압수수색을 막아야할 이유가 있었던가요?
<답변>
네, 일단 서버에 저장된 통화내역 들어보시죠.
<녹취> BH : "해경청장님 어디계십니까?"
<녹취> 해경청 : "여기 상황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십니다."
<녹취> BH : "회의실에 계십니까? VIP 메시지 전해드릴테니까..."
<녹취> 해경청 : "예."
<녹취> BH : "빨리 전해주세요. 첫째, 단 한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녹취> 해경청 : "예 ."
이 통화 내용과 시각이 중요한데요.
저장된 기록을 보면 10시 37분에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대통령은 10시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구해라 지시했다고 안했나요?
<답변>
네, 공식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보면 그 지시의 진위 여부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민감한 내용이라 수색을 방해하려했다는 의혹인 거네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주목받는 증인이 있었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당초 알려졌던 발언을 뒤집었어요?
<답변>
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있는 의무동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진료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참사 당시 관저 내의 대통령 전담 의무동에 있었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겁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백승주 : "그때는 그렇게 하고 왜 지금은 다르게 증언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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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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