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하루 최대 4천만 원 ‘미용 시술비’ 현금결제”

입력 2016.12.25 (16:24) 수정 2016.12.25 (1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원 어치를 현금결제했던 것으로 25일(오늘)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 병원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이날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으로 1천만원·1천900만원·100만원·1천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00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결국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천900만원이다.

황영철 의원은 "최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정확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면서 "병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물었으나 최씨가 '필요 없다'라고 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 하루 최대 4천만 원 ‘미용 시술비’ 현금결제”
    • 입력 2016-12-25 16:24:31
    • 수정2016-12-25 16:42:04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원 어치를 현금결제했던 것으로 25일(오늘)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 병원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이날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으로 1천만원·1천900만원·100만원·1천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00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결국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천900만원이다.

황영철 의원은 "최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정확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면서 "병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물었으나 최씨가 '필요 없다'라고 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