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사전 구속영장 신청…“운항 방해”

입력 2016.12.27 (12:08) 수정 2016.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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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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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난동’ 사전 구속영장 신청…“운항 방해”
    • 입력 2016-12-27 12:10:56
    • 수정2016-12-27 13:40:37
    뉴스 12
<앵커 멘트>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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