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사전 구속영장 신청…“운항 방해”
입력 2016.12.27 (12:08)
수정 2016.12.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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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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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난동’ 사전 구속영장 신청…“운항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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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7 12:10:56
- 수정2016-12-27 13:40:37
<앵커 멘트>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34살 임 모 씨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 투약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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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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