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증인 이재만·안봉근·이영선 불출석…윤전추 출석

입력 2017.01.05 (14:37) 수정 2017.0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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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5일) 열린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직원이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행정관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은 윤전추 전 행정관은 오후 2시 30분쯤 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우편을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3일과 4일엔 직원이 직접 방문해 이들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후 2시에 속개된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에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전달 상황을 전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 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강제 구인이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반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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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증인 이재만·안봉근·이영선 불출석…윤전추 출석
    • 입력 2017-01-05 14:37:09
    • 수정2017-01-05 15:01:30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5일) 열린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직원이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행정관과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은 윤전추 전 행정관은 오후 2시 30분쯤 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우편을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3일과 4일엔 직원이 직접 방문해 이들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후 2시에 속개된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에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전달 상황을 전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 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강제 구인이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반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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