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피의자 구속영장 방침…“엄중 책임”

입력 2017.01.09 (14:39) 수정 2017.0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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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된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따라 문화정책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이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국조특위에 의해 고발된 상태여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다만, 이들 피의자 간에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나,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는 (이들과의 관련성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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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블랙리스트’ 피의자 구속영장 방침…“엄중 책임”
    • 입력 2017-01-09 14:39:18
    • 수정2017-01-09 16:48:27
    사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된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따라 문화정책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이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국조특위에 의해 고발된 상태여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다만, 이들 피의자 간에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나,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는 (이들과의 관련성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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