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헌재에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 밝혀

입력 2017.01.09 (16:22) 수정 2017.0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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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내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오전 최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발 팩스로 최 씨의 불출석 사유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5일 최 씨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입회하에 증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헌재는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최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헌재가 '변호인 입회'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는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 씨를 강제구인할지를 내일(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최 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현재까지는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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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헌재에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 밝혀
    • 입력 2017-01-09 16:22:50
    • 수정2017-01-09 17:14:51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내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오전 최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발 팩스로 최 씨의 불출석 사유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5일 최 씨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입회하에 증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헌재는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최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헌재가 '변호인 입회'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는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 씨를 강제구인할지를 내일(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최 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현재까지는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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