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파면 등 중징계
입력 2017.01.09 (17:06)
수정 2017.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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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청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최고 '파면'의 중징계가 공식적으로 내려집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후속 조치로, 공무원 징계령 등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정 청탁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해임보다 강도가 센 파면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후속 조치로, 공무원 징계령 등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정 청탁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해임보다 강도가 센 파면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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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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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9 17:07:21
- 수정2017-01-09 17:28:32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청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최고 '파면'의 중징계가 공식적으로 내려집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후속 조치로, 공무원 징계령 등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정 청탁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해임보다 강도가 센 파면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김영란법 후속 조치로, 공무원 징계령 등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정 청탁과 관련된 공무원 비위 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해임보다 강도가 센 파면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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