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밤샘 조사 쟁점은?

입력 2017.01.13 (08:07) 수정 2017.01.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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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2시간 조사.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길게 진행된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만큼 조사할 것도 많고 서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에 소환됐었죠.

당시도 거의 낮 밤이 바뀌는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오가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도 많은 쟁점이 오갔던 건데요.

당시 검찰조사보다, 특검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준 것에 대해 외압의 증거와 단서가 더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부회장과 삼성측의 적극적인 요구였는지, 또 박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제안이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문에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죠.

이 부회장은 도시락과 자장면 등을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 조사 도중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을 조사 도중 불렀다는 건,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특검이 긴급 소환한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입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청탁여부, 대가성을 가리는데 중요한 인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청문회 등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굳이 불렀다는 건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긴박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질 신문 여부 확인필요.

<질문>
특검 소환을 두고 이 부회장이 사면초가다, 분석이 많았어요?

<답변>
네, 특검 소환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면 죄를 덜 수 있지만, 뇌물이라면, 뇌물을 준 이 부회장도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 구속을 면하더라도, 기소된 뒤, 재판에서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특검이 이 부회장을 돌려보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죠?

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되나요?

<답변>
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또 압수수색과 그동안 증인조사를 통해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증언이나 진술에서 모순점이 드러나느냐를 근거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도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과 상관없이 기소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뇌물 외에도 그러니까 뇌물이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과 배임 또 위증까지 있죠.

특검 입장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그럼, 삼성으로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아요.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네, 일단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조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업들의 현안 해결과 당시 재단 모금, 대통령과의 면담이 연관됐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혐의 확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수사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의 뇌물죄입니다.

특검도 최종단계로 상정하고 있는만큼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뇌물죄는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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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밤샘 조사 쟁점은?
    • 입력 2017-01-13 08:09:06
    • 수정2017-01-13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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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2시간 조사.

박경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길게 진행된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만큼 조사할 것도 많고 서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에 소환됐었죠.

당시도 거의 낮 밤이 바뀌는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오가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도 많은 쟁점이 오갔던 건데요.

당시 검찰조사보다, 특검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준 것에 대해 외압의 증거와 단서가 더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부회장과 삼성측의 적극적인 요구였는지, 또 박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제안이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문에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죠.

이 부회장은 도시락과 자장면 등을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 조사 도중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도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을 조사 도중 불렀다는 건,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특검이 긴급 소환한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입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청탁여부, 대가성을 가리는데 중요한 인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청문회 등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이런 사람을 굳이 불렀다는 건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긴박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질 신문 여부 확인필요.

<질문>
특검 소환을 두고 이 부회장이 사면초가다, 분석이 많았어요?

<답변>
네, 특검 소환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면 죄를 덜 수 있지만, 뇌물이라면, 뇌물을 준 이 부회장도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 구속을 면하더라도, 기소된 뒤, 재판에서는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특검이 이 부회장을 돌려보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죠?

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되나요?

<답변>
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또 압수수색과 그동안 증인조사를 통해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증언이나 진술에서 모순점이 드러나느냐를 근거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도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진술과 상관없이 기소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뇌물 외에도 그러니까 뇌물이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과 배임 또 위증까지 있죠.

특검 입장을 들어보시죠.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그럼, 삼성으로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아요.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네, 일단 삼성을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조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업들의 현안 해결과 당시 재단 모금, 대통령과의 면담이 연관됐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혐의 확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수사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의 뇌물죄입니다.

특검도 최종단계로 상정하고 있는만큼 치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뇌물죄는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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