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 기소

입력 2017.01.16 (11:51) 수정 2017.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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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문 전 장관에 대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첫 기소 사례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을 남용"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성사될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전 장관은 조남권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에게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말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찬성 의결을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 등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찾아가 "장관님의 의중이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찬성 결정을 하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리서치팀 직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명백한대도 합병 찬성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산정하며 수치를 조작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는데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로 판단하고 그동안 수차례 재소환해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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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 기소
    • 입력 2017-01-16 11:51:57
    • 수정2017-01-16 16:34:03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문 전 장관에 대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첫 기소 사례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을 남용"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성사될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전 장관은 조남권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에게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말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찬성 의결을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 등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찾아가 "장관님의 의중이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찬성 결정을 하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리서치팀 직원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명백한대도 합병 찬성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적정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산정하며 수치를 조작하기도 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는데 핵심 고리에 있는 인물로 판단하고 그동안 수차례 재소환해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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