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혐의·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은?

입력 2017.01.16 (21:04) 수정 2017.01.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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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 원,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까지 430억 원 가량을 뇌물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코레스포츠 등에 건넨 계약액 등엔 일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돈이고, 이 부회장이 이 돈을 주도록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은 제3자 뇌물죄 혐의와 이어집니다.

특검은 또 코레스포츠 지원 약정금 가운데 이미 집행된 78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준 16억 원은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 씨 존재를 알았는데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지원한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줄 수밖에 없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이 돈을 건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삼성은 BBK 특검보 출신 문강배 변호사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당시 중수 2과장이었던 오광수 전 검사장 등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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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21:06:00
    • 수정2017-01-16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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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 원,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 원까지 430억 원 가량을 뇌물로 봤습니다.

이 가운데 코레스포츠 등에 건넨 계약액 등엔 일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돈이고, 이 부회장이 이 돈을 주도록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은 제3자 뇌물죄 혐의와 이어집니다.

특검은 또 코레스포츠 지원 약정금 가운데 이미 집행된 78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준 16억 원은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 씨 존재를 알았는데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지원한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줄 수밖에 없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삼성이 돈을 건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삼성은 BBK 특검보 출신 문강배 변호사와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당시 중수 2과장이었던 오광수 전 검사장 등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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