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증거 채택 이의신청, 다음 변론서 결정”

입력 2017.01.18 (10:38) 수정 2017.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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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업무수첩' 관련 검찰 조서 등 일부 채택된 증거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음 변론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대리인단측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어제(18일) 변론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밝힌 바와 같이 "재판부는 업무수첩 자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안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조서 전체가 아니라 안 전 수석이 헌재 출석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한해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측은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11권에 기초해 이뤄진 안 전 수석에 대한 피신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측은 또 "전문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 변론에서 안 전 수석 등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를 우선 증거로 채택하되 나중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조서 내용 등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로 추가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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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10:38:38
    • 수정2017-01-18 15:25:11
    사회
'안종범 업무수첩' 관련 검찰 조서 등 일부 채택된 증거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음 변론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대리인단측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어제(18일) 변론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밝힌 바와 같이 "재판부는 업무수첩 자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안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조서 전체가 아니라 안 전 수석이 헌재 출석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한해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측은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11권에 기초해 이뤄진 안 전 수석에 대한 피신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측은 또 "전문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 변론에서 안 전 수석 등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를 우선 증거로 채택하되 나중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조서 내용 등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로 추가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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