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6:01) 수정 2017.01.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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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5시 쯤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 범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특검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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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1-19 06:04:04
    • 수정2017-01-19 06:22: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황경주 기자!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네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5시 쯤 기각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이 가운데 일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뇌물 범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가 동력을 잃으면서 롯데, SK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쉽지 않아 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특검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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