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반입 불상 부석사로 못 옮겨”…이유는?

입력 2017.02.01 (19:14) 수정 2017.02.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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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인도될 것이란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불상의 회수가 어렵다"는 검찰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서산 부석사 주지) :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다음 재판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 26일) :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훔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원내에서 꼬여버린 불상의 반환 해법.

상급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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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 반입 불상 부석사로 못 옮겨”…이유는?
    • 입력 2017-02-01 19:19:11
    • 수정2017-02-01 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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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인도될 것이란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불상의 회수가 어렵다"는 검찰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서산 부석사 주지) :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다음 재판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 26일) :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훔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원내에서 꼬여버린 불상의 반환 해법.

상급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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