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이의신청 기각…“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입력 2017.02.03 (12:03)
수정 2017.02.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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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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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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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3 12:03:58
- 수정2017-02-03 12:12:33
![](/data/news/2017/02/03/3422366_40.jpg)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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