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이의신청 기각…“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입력 2017.02.03 (12:03) 수정 2017.02.03 (1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 입력 2017-02-03 12:03:58
    • 수정2017-02-03 12:12:33
    뉴스 12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블랙리스트는 특검의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