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전 ‘구멍’…‘세림이법’ 유명무실

입력 2017.02.04 (06:37) 수정 2017.02.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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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잦다 보니 어린 자녀를 통학 버스에 태워 보낼 때 늘 안전이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을 세워 점검합니다.

인솔교사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녹취> 탑승차량 어린이(음성변조) : "(친구, 안전띠 맸어요?)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붙여져서."

다른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

동승자 탑승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달 말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녹취>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동승자) 있었는데 저희는 방학 때는 빼요. 동승자 할 거에요, 저희는 하려고..."

규모가 작은 학원들은 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미술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학원에 아이들은 적지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이 해야 되니까 한 60,70만 원 줘야되니까 아예 학원 차를 빼려고 그래요. 월급 주기도 힘들다고."

법 적용대상인 13세 미만 유치부나 초등부 반을 아예 없애는 학원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영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버스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그 많은 22개 학원을 동시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버스를 두 달 안 해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원성이..."

특히 태권도장을 제외한 합기도장이나 소규모 체육관의 경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경찰도 학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인 상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이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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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 안전 ‘구멍’…‘세림이법’ 유명무실
    • 입력 2017-02-04 06:38:49
    • 수정2017-02-04 0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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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잦다 보니 어린 자녀를 통학 버스에 태워 보낼 때 늘 안전이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을 세워 점검합니다.

인솔교사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녹취> 탑승차량 어린이(음성변조) : "(친구, 안전띠 맸어요?)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붙여져서."

다른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

동승자 탑승 등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달 말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녹취>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동승자) 있었는데 저희는 방학 때는 빼요. 동승자 할 거에요, 저희는 하려고..."

규모가 작은 학원들은 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미술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학원에 아이들은 적지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이 해야 되니까 한 60,70만 원 줘야되니까 아예 학원 차를 빼려고 그래요. 월급 주기도 힘들다고."

법 적용대상인 13세 미만 유치부나 초등부 반을 아예 없애는 학원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영어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버스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그 많은 22개 학원을 동시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버스를 두 달 안 해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원성이..."

특히 태권도장을 제외한 합기도장이나 소규모 체육관의 경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도 않습니다.

경찰도 학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인 상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이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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