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검토…이달 28일 만료

입력 2017.02.07 (06:13) 수정 2017.02.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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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말이면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수사할 게 많이 남았다는 건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답변>
네, 이달 28일이 되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되는데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산인 대통령 수사를 남겨두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인 14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는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수사 종료 시점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질문>
대통령 대면조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답변>
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형식에 대해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이번주 말쯤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일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일단 특검은 압수수색을 먼저 할 지, 대면조사를 먼저 할 지, 그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이나 시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임의제출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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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7 06:17:24
    • 수정2017-02-07 0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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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 말이면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수사할 게 많이 남았다는 건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황경주 기자,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답변>
네, 이달 28일이 되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기간 90일이 만료되는데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산인 대통령 수사를 남겨두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인 14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는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수사 종료 시점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질문>
대통령 대면조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답변>
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형식에 대해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이번주 말쯤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3일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일단 특검은 압수수색을 먼저 할 지, 대면조사를 먼저 할 지, 그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이나 시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임의제출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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