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시 강제 전학…학부모엔 과태료
입력 2017.02.09 (07:39)
수정 2017.0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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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치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XXX아, 말로 해 XXX아!"
그런가 하면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방문 때 생긴 일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정지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엔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치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XXX아, 말로 해 XXX아!"
그런가 하면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방문 때 생긴 일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정지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엔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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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9 07:42:53
- 수정2017-02-09 09:53:53
<앵커 멘트>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치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XXX아, 말로 해 XXX아!"
그런가 하면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방문 때 생긴 일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정지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엔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키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 교실,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치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녹취> 학생(음성변조) : "XXX아, 말로 해 XXX아!"
그런가 하면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방문 때 생긴 일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나서. 어디다 대고 나서. 나서길!"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정지로는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엔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수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강제 전학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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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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