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3차 변론…안봉근, 41일 만에 증인 출석
입력 2017.02.14 (07:07)
수정 2017.02.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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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13차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 41일 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열세 번째 재판을 엽니다.
오전 증인 신문 대상은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한동안 잠적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오후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대화가 담긴 '김수현 녹취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대통령측과 국회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오늘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에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13차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 41일 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열세 번째 재판을 엽니다.
오전 증인 신문 대상은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한동안 잠적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오후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대화가 담긴 '김수현 녹취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대통령측과 국회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오늘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에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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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13차 변론…안봉근, 41일 만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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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4 07:08:51
- 수정2017-02-14 0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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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13차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 41일 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열세 번째 재판을 엽니다.
오전 증인 신문 대상은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한동안 잠적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오후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대화가 담긴 '김수현 녹취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대통령측과 국회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오늘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에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13차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 41일 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열세 번째 재판을 엽니다.
오전 증인 신문 대상은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된 뒤 한동안 잠적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오후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대화가 담긴 '김수현 녹취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대통령측과 국회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측근들의 모의로 탄핵심판 사건이 촉발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탄핵 사유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오늘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 측에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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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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