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변론 출석 고심…“대통령 신문 가능”
입력 2017.02.18 (06:24)
수정 2017.02.18 (0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변론에서는 최후 진술만 하게 돼 있다며 별도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소추위원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신문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측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이 공세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면 바로 재판관회의에 들어가는 만큼 24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혀도 추가로 기일을 잡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변론에서는 최후 진술만 하게 돼 있다며 별도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소추위원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신문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측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이 공세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면 바로 재판관회의에 들어가는 만큼 24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혀도 추가로 기일을 잡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종 변론 출석 고심…“대통령 신문 가능”
-
- 입력 2017-02-18 06:26:18
- 수정2017-02-18 07:22:48
<앵커 멘트>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변론에서는 최후 진술만 하게 돼 있다며 별도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소추위원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신문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측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이 공세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면 바로 재판관회의에 들어가는 만큼 24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혀도 추가로 기일을 잡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변론에서는 최후 진술만 하게 돼 있다며 별도 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9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소추위원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신문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측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이 공세적으로 이어질 경우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면 바로 재판관회의에 들어가는 만큼 24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혀도 추가로 기일을 잡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