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연장 요청, 고심 끝에 승인않기로 결정”

입력 2017.02.27 (10:14) 수정 2017.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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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5] 황교안 대행 “특검 연장 안 해”…野 “새 특검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오늘)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대독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와 더불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 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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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특검연장 요청, 고심 끝에 승인않기로 결정”
    • 입력 2017-02-27 10:14:49
    • 수정2017-02-27 17:33:17
    정치
[연관 기사] [뉴스5] 황교안 대행 “특검 연장 안 해”…野 “새 특검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오늘)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대독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와 더불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 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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